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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수직배수배관

ⓐ┓∈№ⁿㄾㆃ 2023. 9. 20. 14:39

 

스프링클러설비 수직배수배관

 

가. 수직배수배관이란 수직배수배관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과 유지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배수배관이다. 수직배수배관은 건물의 전체 층에 걸쳐 수직으로 설치된다.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이후의 배관에 남아있는 물을 배수할 필요가 있거나, 설비의 작동점검 또는 일부 부품의 교체를 위해 배관의 물을 배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배관이다.

 

나. 수직배수배관에 대한 제한 특성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수직배수배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항에서 최소 구경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이다. 그 이유는 수직배수배관은 특성상 배관 내부에 가압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관을 규정하는 조항에서도 최소 구경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수직배수배관의 구경

 

가.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설치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여야 하는 수직배수배관의 최소 구경을 규정하고 있다. 수직배수배관을 무조건 50mm의 배관으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 50m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배관의 구경이 100mm에 해당한다면 수직배수배관의 구경도 상응하여 커져야 한다.

 

나.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는 구경으로 설치해야 한다.

2차측 배관에 있는 소화수를 원활하게 빠른 시간 내에 배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직배수배관의 최소 구경을 정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자재 비용의 감소, 건물의 공간 활용 등의 목적으로 수직배수배관을 50mm 또는 65mm로 설치한 경우가 많다. 설계자가 스프링클러시스템을 설계할 때 수직배관의 구경에 맞는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수직배관의 구경이 50mm 미만인 경우

 

가. 수직배관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수직배관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설치된 배관을 말한다. 이 배관이 층과 층을 관통하는 입상관(Riser) 일 수도 있고, 입상관에서 해당 구역까지 수평으로 왔다가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직으로 형성된 수직배관(System Riser)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직배관은 층을 관통하여 수직으로 설치된 입상관(Riser)을 의미한다. 즉 입상관인 수직배관이 50mm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구경이 50mm 미만인 수직배관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입상관인 수직배관의 구경이 50mm 미만인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 옥내소화전이나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되는 경우는 100mm 이상의 수직배관이 설치된다. 층별 평수가 작은 소규모의 건물인 경우, 건물의 일부 부분(일부 용도)에만 국한되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패들형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는 입상관에서는 50mm 미만의 수직배관이 존재할 수 있다.

 

다. 수직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하면 된다.

입상관(Riser)인 수직배관의 구경이 50mm 미만인 경우라면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수직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면 된다. 물론 더 큰 구경으로 설치해도 문제는 없다. 수직배수배관을 수직배관보다 더 큰 구경으로 설치해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직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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