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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전원 정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
가. 상용전원(Normal Power)과 비상전원(Emergency Power)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필요하다. 상용전원은 수전방식에 따라 저압, 고압, 특고압의 수전방식으로 구분된다.
② 상용전원이 사고 또는 정전으로 인해 차단되는 경우를 대비해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비상전원으로 사용 가능한 설비로는 자가발전기,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가 있다.
나.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의 종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으로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그리고 비상전원수전설비가 있다.
② 위 ①의 후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의 2.10.2.2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 감시제어반의 예비전원(Standby Power)
스프링클러설비에서도 예비전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 바로 수신반의 기능을 하는 감시제어반이다. 감시제어반 자체가 일정시간 이상 동안 감시 또는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시제어반 내부에 24V 예비전원(축전지)을 설치한다.
가압수조방식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
가. 가압수조방식은 상용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
가압수조방식은 펌프가 아닌 질소와 같은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소화수를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펌프와 같은 별도의 동력원이 없이도 자체 보관되어 있는 질소용기를 통해 일정 압력 이상으로 소화수를 헤드까지 방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의 내용을 상용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된다.
나. 규정된 상용전원 회로가 아니어도 된다.
가압수조방식은 방화구획 되어있는 장소에 수조와 가압원을 설치하고, 감시제어반에 예비전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20분 이상이라는 일정 시간동안 훨씬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용전원은 설치하되, 상용전원 회로를 저압, 고압, 특고압의 수전방식에 맞는 회로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맞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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