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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배관의 구경(mm)
주배관의 구경을 구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규격을 이미 정해놓은 방법, 즉 규약배관에 따른 구경을 정하는 방법과 수리계산에 따라 구경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약배관 방식으로 구경을 구하는 기준
가. 규약배관 구경 기준표
나. 규약배관에 따른 기준표를 적용하는 방법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한 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밀리미터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할 것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④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수리계산으로 구경을 구하는 방법
수리계산시 고려해야 할 배관 내 유속
가. 헤드에서의 방수압력 만족
수리계산으로 배관의 구경을 정할 때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의 장격토출압력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이상 1.2㎫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 헤드에서의 방수량과 배관의 유속 만족 그리고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계산식에서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가 초과되지 않도록 계산하여야 합니다.
시험에서의 주배관의 구경
가. 수리계산 또는 규약배관의 판단
시험에서는 수리계산으로 하라 또는 규약배관으로 하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를 다 계산해 주어야 한다. 먼저 헤드 수에 따른 규약배관의 경우에 배관의 구경을 구하고, 두 번째 수리계산에 따른 배관의 구경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즉 정답을 두 개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배관의 호칭경
또 하나 신경써야 할 것이 있다. 만약 문제에서 배관의 구경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배관의 호칭경을 구하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약배관으로 구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호칭경이지만, 수리계산으로 구한 경우에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수리계산을 한 때에는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시중에 나와 있는 배관의 호칭경으로 전환하여 정답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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