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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의 각 시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진동시험
폐쇄형헤드는 전진폭 5밀리미터, 25헤르츠의 진동을 3시간 가한 다음 2.5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수격시험
폐쇄형헤드는 피스톤형 펌프를 사용하여 매초 0.35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로부터 매초 3.5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000회 가한 다음 2.5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의 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부식시험
폐쇄형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헤드는 농도 50퍼센트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도 리터당 10그램되는 질산수은의 수용액에 30분간 담그어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폐쇄형헤드는 5리터의 시험기중에 농도 리터당 40그램의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밀리리터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밀리리터를 1,000밀리리터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밀리리터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놓아두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실링한 폐쇄형헤드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서 시험한 후, 50킬로파스칼의 시험압력에서 누수 및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가. 폐쇄형헤드의 실링재가 탄화수소혼합물에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도포하여 72시간 동안 섭씨 (21 ± 5.6)도 조건의 시험장치에 놓아둔 후, 온도는 섭씨 (95 ± 1)도이고, 습도는 (98 ± 2)퍼센트의 조건에 90일간 노출
나. 폐쇄형헤드의 실링재가 탄화수소혼합물에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도포하여 72시간 동안 섭씨 (21 ± 5.6)도 조건의 시험장치에 놓아둔 후, 1.0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한상태로 섭씨 (87 ± 2)도의 물속에 90일간 침수
다. 폐쇄형헤드의 실링재가 다음과 같은 비율의 부동액에 각각 노출되도록 하여 섭씨 (87 ± 2)도의 조건에 90일간 방치
(1) 디에틸렌 글리콜 60부피퍼센트(Vol%)와 물 40부피퍼센트(Vol%) 혼합물
(2) 에틸렌 글리콜 53부피퍼센트(Vol%)와 물 47부피퍼센트(Vol%) 혼합물
(3) 프로필렌 글리콜 60부피퍼센트(Vol%)와 물 40부피퍼센트(Vol%) 혼합물
(4) 글리세린 70부피퍼센트(Vol%)와 물 30부피퍼센트(Vol%) 혼합물
4. O-링 실링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KS B 2805(O-링) 9.2.6(부식 및 점착시험)에 따라 섭씨 (70 ± 2)도의 항온조건에 24시간 놓아둔 경우 O-링과 접촉하는 금속을 부식시키거나 점착시키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0. 7. 26.>
작동온도시험
폐쇄형헤드는 작동온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1.>
1. 폐쇄형헤드를 액조내에 넣어 그 헤드의 표시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한 값은 그 표시온도의 97퍼센트에서 103퍼센트까지(유리벌브를 사용한 헤드는 95퍼센트에서 115퍼센트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2. 유리벌브를 사용하고 있는 헤드는 제7조제1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유리벌브 내의 기포 소멸온도를 실제 측정한 값이 신청한 값의 97퍼센트에서 103퍼센트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다만, 기포의 소멸과 동시에 작동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걸림작동시험
폐쇄형헤드는 별도 14 시험장치에 설치하여 0.1메가파스칼, 0.4메가파스칼, 0.7메가파스칼, 1.2메가파스칼 수압을 각각 가한 상태에서 작동시키는 경우 분해되는 부품이 걸리지 말아야 하며, 반사판 등 분해되지 않는 부품은 변형 또는 파손이 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7. 12. 28.><개정 2022. 9. 21.>
반사판 강도시험
헤드는 1.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12킬로그램)의 수압으로 30분 동안 방사하여도 균열 및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 12. 28.>
장기누수시험
헤드는 30일 동안 2.0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의 정수압을 가하는 경우에 누수ㆍ균열 또는 기계적 손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 12. 28.>
내열시험
헤드는 섭씨 800도의 온도에 15분 동안 노출시킨 후 섭씨 15도의 물에 순간적으로 냉각시켜도 변형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 12. 28.>
감도시험
헤드는 표시온도 구분에 따라 반응시간지수를 표준반응, 특수반응, 조기반응으로 구분하고, 별도 8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헤드의 감도시험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7. 25.>
1. 표준반응의 반응시간지수는 80 초과∼350 이하이어야 한다.
2. 특수반응의 반응시간지수는 51 초과∼80 이하이어야 한다.
3. 조기반응의 반응시간지수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열반응시험
퓨지블링크 구조의 폐쇄형헤드(상향형헤드는 제외한다)는 별도 15의 장치에 헤드를 설치하여 열반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량시험
헤드는 방수압력 0.1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에서 방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아래 식의 K의 값이 아래 표의 호칭구분에 따라 각각 그 해당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23조, 제26조의 적용을 받는 헤드의 방수량시험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살수분포시험
① 헤드의 살수분포는 방수압력범위 0.1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까지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24조, 제27조의 적용을 받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1. 헤드는 별도 2에 의한 살수분포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상의 각각 채수통의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도 3(유효살수반경이 2.3인 것에 한한다) 또는 별도 4(유효살수반경이 2.6인 것에 한한다)에 나타내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전체 방수량의 60퍼센트 이상이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00센티미터(유효살수반경이 2.3인 것에 한한다) 또는 반경 330센티미터(유효살수반경이 2.6인 것에 한한다)의 범위 내에 살수되고, 동심원상의 각 채수통의 채수량의 차이가 적어야 한다.
2. 측벽형헤드는 별도 6에 나타내는 살수분포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채수통의 각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도 6의2에 나타내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각 채수통 채수량의 차이가 적고, 살수한 물이 벽면을 적셔야 한다.
가. 헤드 전방에 있어서는 벽면에 병행한 각 열의 각 채수통
나. 헤드 양측에 있어서는 벽면에 직각으로 그은 선상의 각 열의 각 채수통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헤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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