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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3조(정의) 제30호를 살펴보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특징

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곳에 설치된 개구부를 말한다.

② 필요에 의해 개구부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③ 개구부가 있어서 연소 확대의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다. 방화구획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원칙적으로는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개구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60분 방화문, 방화댐퍼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한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개구부에는 유사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특단의 조치로 수막설비의 기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해야 하는 헤드

이때의 스프링클러헤드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실 내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를 통해 화염이 도달하기 전 일제적인 방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소확대를 방지한다. 폐쇄형 헤드는 화열을 감지하고 개방되는 구조이므로 해당 개구부에 연소확대가 이루어진 이후 개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폐쇄형 헤드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개구부에 헤드를 설치하는 방법

 

가. 2.5m 간격으로 헤드를 설치

방회구획을 통과하는 컨베이어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존재하여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만약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하면 된다. 이때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2.5m 간격으로 설치하는 이유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3항에 따라 방호구역의 각 부분과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r 값)는 용도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짧게는 1.7m에서 긴 것은 3.2m에 해당한다.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에 있어 방호구역의 각 부분과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r 값)가 다른 용도에 비해 가장 짧은 1.7m에 해당한다.

② 따라서 해당 개구부는 연소확대 우려가 농후한 장소이므로 수평거리를 가장 짧은 1.7m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헤드간 간격(S = 2 r Cos45°)은 2.4m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서도 헤드간 간격을 2.5m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행에 지장이 있는 개구부에서의 헤드 설치방법

 

가. 통행에 지장이 있는 개구부

컨베이어처럼 기계설비나 기구만 설치되는 곳이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에서는 바닥 부분에 헤드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헤드 때문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사람이나 이동하는 기계설비에 부딛혀 헤드가 파손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바닥에 헤드 설치는 면제해 주되, 상부와 측면에 더 촘촘히 설치

이런 경우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대신 한쪽에만 설치하게 될 것이므로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촘촘하게 설치하여 개구부 각 부분 마다의 살수밀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로써 개구부에서의 연소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 개구부의 폭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①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라 바닥 부분의 헤드 설치가 곤란한 곳은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의 통행에 의해 헤드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즉, 이 규정은 개구부의 폭이 너무 넓어지면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더라도 연소확대 방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폭을 9m 이하로 유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개구부인데 개구부의 폭이 9m를 넘는 곳에서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이 때에는 개구부의 하단에도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원래의 규정대로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헤드를 설치하여, 사람의 통행보다는 연소확대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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