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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방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본체강도시험
본체에 5 ㎫의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아니하고 1분 동안 견디어야 한다.
구조ㆍ모양 및 치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 형상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ㆍ닫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다음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개정 2016. 1. 11.>
2. <삭제> <2021. 3. 29.>
3. 밸브 본체 각부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지름의 원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4. 본체와 덮개의 조립은 나사식이어야 한다.
5. 디스크와 밸브대는 회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6. 밸브대가 덮개의 나사부에 맞물려진 길이는 별표 11의 h란의 수치이상이어야 한다.
7. 밸브시트의 형상은 고무 패킹을 넣은 평면으로 하여야 한다.
8. <삭제>
9. 패킹은 패킹누르개너트 등으로 고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쉽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10. 핸들과 패킹누르개너트와의 사이는 밸브를 닫았을 때에도 패킹실을 끼울 수 있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패킹의 구조가 핸들을 분해해야 끼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25.>
11. 치수는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 치수로 하여야 한다.
12.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접합부의 치수에 따라 호칭25ㆍ호칭40ㆍ호칭50ㆍ호칭65ㆍ호칭75ㆍ호칭90 및 호칭100으로 구분한다.
배관용나사 규격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 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밸브대 강도시험
밸브를 폐쇄시킨 상태에서 밸브대에 다음표와 같이 토오크를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력작동시험
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수력작동시험장치에 고정시키고 옥내소화전방수구를 닫은 상태에서 입구측 압력을 0.35 ㎫ 이상의 압력으로 설정한 후 서서히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열거나 닫는 경우에 누수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력작동시험과정 중에 옥내소화전방수구 개폐핸들의 개방 또는 폐지 조작에 따른 최대작동토오크는 개폐핸들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핸들의 지름이 102 ㎜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서 T 는 최대 작동토오크를, D는 개폐핸들의 지름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버리고 정수만을 사용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제14조(암모니아부식시험) 15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력작동시험과 내압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