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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구조ㆍ모양 및 치수

① 옥외소화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은 흡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출구나 방수총 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랜지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2019. 9. 24.>

② 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2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2. 옥외소화전은 본체의 양면에 보기 쉽도록 주물 된 글씨로 "소화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상용 및 지하용(승하강식에 한함) 소화전의 소화용수가 통과하는 유효단면적은 밸브시트 단면적의 120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9. 9. 24.>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 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5. 지상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랫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2010. 3. 9 개정> 

6. 옥외소화전은 사용 후 시트로부터 토출구까지의 담겨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플러그나 콕크 그 밖의 적합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생산하여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내지 제7조에 적합할 경우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검정 받을 수 있다. 

 

플랜지의 규격

옥외소화전의 플랜지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의 16 K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본체강도시험
옥외소화전의 본체를 5.0 MPa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압력손실시험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은 아래표의 토출구 직경과 수에 따른 유수흐름에서 최대압력손실값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9.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