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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가 상층, 인접 등으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셔터, 관통부에 대한 내화충전제 등을 사용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상호간 구획하는 것
용도별 구획
건축관련 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적용하는 곳
가. 대피공간 (아파트)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나.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다. 피난용, 비상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승강로 -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승강로, 기계실
라.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마. 대피공간 (경사지붕 옥상 아래)
- 헬리포트 대신 옥상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바. 종합방재실
-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종합방재실
소방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별 방화구획
가. 수계 소화설비
- 감시제어반 전용실
- 비상전원 설치장소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가압수조 및 가압원
나. 가스계 소화설비
- 비상전원 설치장소 - 축전지를 내장한 제어반실
가스용기실 방화구획 대상이 아닌 것
가.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실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실
다. 동력제어반 설치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실
마. 가스계 소화설비의 제어반(축전지 내장이 아닌 것), 화재표시반
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약제 저장용기실 :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
결론
용도별 방화구획이란 해당 실의 용도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화재에 의한 열기나 연기가 전파되어서는 안되는 곳 - 내부의 거주자가 피난을 위한 공간 또는 통로로 사용해야 하는 곳 - 건물과 소방시설의 원한한 작동을 위해 전원과 시설이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곳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장소를 일반 용도의 장소와 방화구획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