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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조 목적

ⓐ┓∈№ⁿㄾㆃ 2023. 3. 13. 10:19

원자력안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