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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2.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