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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시설에서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화성과 폭발성이 높은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소화설비(Foam Fire Extinguishing System), 그중에서도 포헤드(Foam Head) 설비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중요한 소화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포헤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포수용액을 방출하여 유류 화재와 같은 액체 연소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포헤드를 단순히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른 적절한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방호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사구역을 설정해야 화재 진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포헤드의 수량 산출 기준과 방사구역 설정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된다.
본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포헤드 설치 기준과 방사구역 설정 원칙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험물 제조소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 설치 기준
1.1 포헤드 설치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소화설비가 결정된다. 이는 제조소등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을 고려하여 Ⅰ, Ⅱ, Ⅲ 등급으로 구분된다.
포헤드 설비는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며, 적용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옥내저장소
- 옥외저장소
- 이송취급소
포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는 포헤드 설비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포헤드 수량 산출 기준
2.1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과 건축물의 바닥면적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제1호 나목에서는 포헤드 방식을 사용할 경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개념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은 단순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아닌 화재 보호 대상이 되는 설비 및 기기의 표면적을 의미한다. 즉, 포헤드 설비는 다음과 같은 설비들의 전체 표면적을 고려해야 한다.
- 유류 취급탱크
- 교반설비
- 유류취급설비
- 이송배관 및 부속기기
위 기준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적용하지만,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는 방호대상물의 전체 표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2 표면적 계산 방식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옆판 표면적 또는 액표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지만, 포헤드의 수원을 계산할 때에는 **방호대상물의 전체 표면적(상·하·좌·우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적용 방식은 외부에 위치한 위험물 제조소의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고 전방위적인 소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3. 방사구역 설정 및 적용 기준
3.1 방사구역 설정의 의미
포헤드를 설치할 때, 하나의 방사구역을 최소 10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해당 표면적만큼 방사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즉,
- 100㎡ 미만: 해당 표면적을 그대로 방사구역으로 설정
- 100㎡ 이상: 최소 100㎡ 단위로 방사구역을 설정
3.2 방사구역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는 이유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확대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포헤드에서 방출되는 포수용액이 넓은 면적을 동시에 덮어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 100㎡ 이상을 하나의 방사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3 방사구역 설정 사례
아래 예시를 통해 방사구역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75㎡인 경우
- 100㎡ 미만이므로 75㎡ 자체를 하나의 방사구역으로 설정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인 경우
- 100㎡ 이상이므로 150㎡를 하나의 방사구역으로 설정 가능
(3)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250㎡인 경우
- 100㎡ 이상으로 분할 가능
- 예시 1: 250㎡ 전체를 하나의 방사구역으로 설정
- 예시 2: 120㎡와 130㎡로 나누어 두 개의 방사구역 설정
3.4 방사구역 설정 시 고려 사항
- 방사구역은 포수용액이 효과적으로 분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구역이 작으면 효과적인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1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넓은 방사구역을 설정하면 한 번에 넓은 영역을 소화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4. 결론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 설치 기준과 방사구역 설정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필수적이다.
핵심 요약
✅ 소화난이도 등급 Ⅰ 시설에 포헤드 설치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적용 기준 차이
✅ 옥내시설(건축물 내부) → 바닥면적 적용
✅ 옥외시설(저장소, 이송취급소) → 전체 표면적 적용
✅ 방사구역은 최소 100㎡ 이상 설정이 원칙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의 화재 발생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포헤드 설치와 방사구역 설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