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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TAB 고려 사항

ⓐ┓∈№ⁿㄾㆃ 2023. 5. 24. 20:41

제연설비 TAB 고려 사항

제연설비 TAB 고려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그만큼 챙겨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제연설비 TAB 고려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승강장에서 계단실로 이어지는 방화문의 폐쇄 상태 확인

계단실 방화문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창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부속실과 승강장을 겸하는 부분과 계단실로 이어지는 부분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내부 감지기의 작동으로 인해 제연구역에 급기가 시작되는 경우 출입문이 자동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나. 방화문의 자동폐쇄 여부
사람이 피난을 위해 계단실로 문을 열고 나간 이후 해당 방화문을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폐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연풍속을 위해 급기량이 더해지고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개방 정도에 의해 부속실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이후 계단실로 이어지는 출입문이 닫혀야 하는데 부속실의 높아진 압력 때문에 많은 경우 완전히 폐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방화문의 자동폐쇄 여부를 체크 하여야 합니다.

다. 양문형 방화문의 닫힘 여부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은 계단으로 향하는 방화문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양문형 방화문이라면 닫히는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문형 방화문을 열어 놓았다가 감지기의 신호에 따라 닫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닫힐 때 유도되는 순서에 따라 누설틈새가 발생하지 않고 완전 밀폐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문형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난층(1층) 출입구 슬라이딩 도어의 자동 개방

슬라이딩 자동도어

가. 계단실 압력 형성을 위한 방화문 필요성 아파트 1층에 해당하는 피난층에도 계단실이 연결되어 내려옵니다. 계단실 입구에는 방화문으로 폐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단실에도 압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방화를 통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1층 계단실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전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계단에 설치되는 출입문에도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열리는 방향은 계단실 방향이 아닌 출입구(현관) 쪽으로 열려야 합니다.
 
나. 아파트 1층 슬라이딩 도어 자동 개방여부 확인
피난층 즉 아파트 1층의 출입문은 대부분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외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을 막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저장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시 1층 출입구의 슬라이딩 도어는 도리어 화재진압에 방해되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대원 및 화재에 긴급 대응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층 현관 출입구의 슬라이딩 도어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무조건 열리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Fail Safe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제연설비를 TAB 하면서 1층 현관 출입구의 슬라이딩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된 창문의 자동 폐쇄 여부

가.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창문 아파트에 설치되는 특별피난계단에는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창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호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중에 창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TAB는 가장 악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피난계단에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설치된 곳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창문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배연창이 아닌 이상 평상시 열려있을 수도 있고 닫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연설비에 대한 TAB를 할 때는 가장 악조건에 해당하도록 계단에 설치된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측정하여야 합니다.
 
다. 계단실의 창문 개방 후 점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가압되는 풍량이 빠져나가서 부속실 내부의 차압이나 방연풍속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까봐 처음부터 창문을 닫아놓고 TAB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의 창문이 아니라면 아파트 부속실의 제연설비 TAB를 할 때에는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