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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
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개방 특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는 대기압의 공기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개방 방식이 Double Interlock 방식이 아니고 Non Interlock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드가 개방된다고 해도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인 프리액션밸브(Pre-action Valve)는 작동하지 않는다.
나. 일제개방밸브 2차측의 상황
일제개방밸브 2차측에도 대기압의 공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일제개방밸브(Deludge Valve) 2차측에 설치되는 헤드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당연히 해드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헤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밖에 없다.
다. 화재감지기가 유수검지장치 개방을 위한 신호를 준다.
그래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나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를 주어서 클래퍼나 다이어프램을 개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오작동 우려와 안전조치
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시 발생하는 문제
실제 화재가 아닌데 화재감지기가 순간적인 열 또는 연기로 오작동을 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방시키면 문제가 발생한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을 대기압 상태로 유지하는 이유는 겨울철에 동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작동으로 인한 개방이면 물을 모두 배수해 주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나. 일제개방밸브 오작동시 발생하는 문제
일제개방밸브는 더 심각하다.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에 의해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개방형 헤드이므로 곧바로 방수구역에 소화수가 방수되어 버린다. 한번의 오작동에 의한 피해가 무대부나 연소확대가 예상되는 개구부 그리고 저장된 물품의 수손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다.
다. 오작동 방지를 위한 조치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회로를 사용한다.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두 회로의 감지기를 구성한다. 그래서 인접하는 두 개의 감지기가 모두 작동하였을 때, 이를 화재로 인지하고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를 주어 유수검지장치나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키는 것이다. Fail Safe에 해당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라.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의 개방으로 압력스위치 접점 구성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작동하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클래퍼(다이어프램)가 열린다. 이때 2차측으로 넘어가는 소화수가 압력스위치에도 들아가면서 접점을 구성하여 해당 구역에 사이렌에 경보를 발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는 경우에도 음향장치 경보
가. 화재 발생 사실의 전파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기 위해서는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모두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교차회로 방식의 두 개의 화재감지기 중 어느 하나만 작동하더라도 경보가 우선적으로 발령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선 경고하는 의미이다.
나. 제어반으로 직접 연결
두 개의 화재 감지기가 모두 감지되는 시간보다 경보가 훨신 빠르게 이루지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감지기 배선이 제어반으로 연결되고 제어반에서 사이렌(경보)과 솔레노이드로 신호선이 나가게 구성한다. 그러면 하나의 감지기만 화재를 감지하더라도 경보가 울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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