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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가. 개방의 전제조건은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가 개방

습식 유수검지장치와 건식 유수검지장치는 헤드가 개방되면 2차측 배관의 압력이 감소하면서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는 헤드의 개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다만, 별도로 화재감지용 헤드를 설치한 경우는 가능). 결국 해당 방호구역이나 방수구역에 설치한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에 의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는 것이다.

 

나.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가 모두 작동

이 때의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된다. 감지기의 오작동에 의한 또는 일시적인 열기나 연기에 의한 감지기 작동으로 프리액션밸브나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2차적인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실제 화재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확실하게 인접한 A, B 감지기가 모두 작동했을 때 프리액션밸브나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 화재감지회로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재감지회로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한다는 의미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두 개의 회로를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각 회로에 있는 감지기가 각각 하나 이상씩 작동했을 때 이를 화재로 인식하고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교차회로 방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는 두 개의 회로를 구성할 필요없이 하나의 회로만 구성하여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오작동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 교차회로 방식이 아닌 하나의 회로만 설치해도 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그리고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한 때이다. 이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하나의 회로만 설치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수동기동 방식으로도 개방

가. 전기식 방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나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게 하는 방법을 전기 신호에 의해 작동되도록 것을 말한다. 이때의 전기신호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직접 버튼을 조작했을 때 전기적 신호가 발신된다고 해서 수동기동 방식이라 한다. 슈퍼비조리판넬(S.V.P)의 기동스위치가 대표적인 전기식 방법이다.

 

나. 배수식 방법

배수식 역시 수동적인 방법이면서 기계적인 방식이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에 수동개방밸브를 설치하였다가 화재 또는 점검시 이 밸브를 직접 개방함으로써 유수검지장치나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간챔버의 물을 인위적으로 빼주면서 유수검지장치의 다이어프램이 1차측의 압력에 의해 개방되게 하는 것이다.

 

다. 수동기동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

스프링클러설비는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이다. 그러나 감지기의 늦은 화재감지, 교차회로 방식중 하나의 감지기 불량, 제어반 고장, 관계인이 화재를 직접 목격하는 경우 등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동기동 방식을 Fail Safe 형태로 설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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