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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과 시ㆍ도에 설치하는 지방소방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소방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방기관의 하부조직은 당해 기관 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하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력운영지침의 통보 및 개정요청) 

① 소방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소방력 보강 실적 및 당해 연도의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 등을 정한 "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른 당해 연도 소방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과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직 등의 개편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소방인력 및 기구의 소요ㆍ개편이 요구되는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 각 관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소방조직의 기구개편 및 정원확보 등을 지시할 수 없다. 

소방조직관리

시ㆍ도 소방본부

제7조(119종합상황실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소방체험관의 소방력 세부기준)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체험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력 세부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본부 직할구조대 및 항공구조구급대의 소방인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근거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소방서

제10조(소방서의 등급결정) 

① 소방서의 등급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근거하되,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 요소인 소방서 관할인구, 면적(출동거리), 유동인구와 인구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의 등급결정을 위한 산정 및 특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소방서의 하부조직) 

① 소방서 등급에 따라 과(담당관)ㆍ단,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 과(담당관)ㆍ단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되, 하부조직의 등급선정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청과 타 시ㆍ도 소방사무와의 업무 연계성 및 통일성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소속 소방기관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관서의 신설 등) 

①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신설관서의 배치인력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관서 등의 신설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등급 변경사항을 매년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원관리

제13조(정원의 배정) 

정원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직급별로 배정하되, 소방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현장대응력의 유지ㆍ강화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한다.

 

제14조(소방조직진단) 

① 소방청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주관부서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지방소방조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의 결과는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