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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건물의 비상전원 용량 산정 방법

과거와 달리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는 대형 지하 주차장으로 모두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지상에 차량 통행을 최소화 시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 또는 눈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차량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하 주차장은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 각 동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주차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방화구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가 모두 하나로 연결된 대형 주차장으로 건설된다. 이 경우 비상전원 용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하가 주차장으로 모두 연결된 아파트의 경우 비상전원 용량 산정

소방공무원 - 모두 합산하여 용량 산정
소방기술사회 입장 - 가장 용량이 큰 건물 하나 + 주변 1~2개 이상으로 용량 산정

소방공무원과 소방기술사회 서로간의 의견 다툼

그 이유는 소방관련 법령이나 화재안전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있는 모든 건축물의 비상전원 용량을 합산해서 비상전원 용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방기술사회는 가장 큰 건축물의 비상전원 용량에 인접 건축물 한 두개의 비상전원 용량을 더해서 전체 비상전원 용량을 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판단 근거가 되는 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201A)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급기구의 댐퍼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 바. : <생략>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주차장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문

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입구의 제연용 감지기에 의해 해당 건물의 제연설비가 작동된다.

지하층에서의 차량 화재라면 초기에는 한 동의 제연용 감지기만 작동하겠지만, 시간이 흘러 전 지하층에 연기가 가득차므로 결국 모든 건물의 제연설비가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입장이다.

 

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에 의해 차량 화재는 더 확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차장의 화재는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제압될 것이므로 주변 두 세개의 건물의 용량으로 합산하면 된다는 것이 소방기술사회 입장이다.

다. 또한, 제연설비가 무조건 비상전원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재가 직접 침투하지 않는 나머지 건물은 상용전원이 차단되지 않고 살아 있으므로 제연설비도 상용전원으로 작동될 것임. 그러므로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리하게 클 필요가 없는 것이 소방기술사회 입장임.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결론

가. 안전성 측면 :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건물에 필요한 비상전원의 용량을 합산한다.

나. 경제성 측면 :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 중 가장 큰 용량이 필요한 건물과 여유율을 위해 인근의 두개 건물의 비상전원의 용량만을 합산한다.

다. 개인 의견 :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수십 동에 해당하는 전체 건축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성 측면에 맞추어 용량이 가장 큰 건물과 인근 두개 이상의 건물의 비상전원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