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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소화약제

ⓐ┓∈№ⁿㄾㆃ 2023. 4. 2. 00:46

침윤소화약제 

침윤소화약제

① 침윤소화약제는 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물과 혼합(이하 "침윤수용액"이라 한다)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미만이어야 한다. 

2. <삭제> 

 

3. 용해시험
침윤소화약제는 사용농도에서 다음의 온도조건으로 용해하였을 경우 물에 쉽게 용해되어야 한다.

 

4. 용액의 분리시험 

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침윤소화약제는 최저 및 최고저장온도 또는 사용온도와 16 ℃에서 각각 30일간 정치하였을 때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한다. 

5. 저온에 따른 표면장력 변화
-18 ℃에 저장된 침윤소화약제로 혼합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과 제1호에 의해 측정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의 차이는 5 mN/m이내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6. 수소이온농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수소이온농도(pH)는 (20 ± 0.5) ℃에서 pH 6 ∼ 9의 범위이어야 하며 허용범위는 설계 값의 ± 0.4 이내이어야 한다. 

7. 점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점도는 KS M 2014(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지수 계산방법) 또는 B형점도계로 사용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설계값의 ± 30 %이어야 한다. 

8. 금속부식시험 

가. 침윤수용액 및 증류수에 가로 125 ㎜, 세로 25 ㎜, 두께 1.6 ㎜의 구리, 황동 및 청동 시험편을 각각 상온에서 30일간 침지하였을 경우 부식에 의한 중량손실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부식율(㎝/년)을 계산한다.

 

나. 침윤수용액의 부식율이 증류수에 의한 부식율보다 50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식의 깊이가 시험편 두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침윤소화약제는 물과 혼합하여 소화기용으로 사용할 때에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