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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기준
[별표 3] <개정 2021. 1. 5.>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종류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1. 기본교육 |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업체)에 신규로 근무하는 자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
고용된 날부터 3월 이내 7시간 이상 |
2. 전문교육 |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자 | 매년 5시간 이상 |
3. 관리자교육 |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중인 자 | 매년 4시간 이상 |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전문교육 : 검사 분야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관리자교육 : 검사 결과의 신뢰보장을 위한 지시/감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비고 :
교육 일정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기간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