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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기준

ⓐ┓∈№ⁿㄾㆃ 2023. 3. 25. 17:02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기준

[별표 3] <개정 2021. 1. 5.>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기준(17조제1항 관련)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1. 기본교육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업체) 신규로 근무하는 자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고용된 날부터
3월 이내
7시간 이상
2. 전문교육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2 이상 근무중인 자 매년
5시간 이상
3. 관리자교육 -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중인 자 매년
4시간 이상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전문교육 : 검사 분야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관리자교육 : 검사 결과의 신뢰보장을 위한 지시/감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비고 :

교육 일정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기간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