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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검사기술자 직무 교육 등

 제5장 검사기술자 직무 교육 등

제16조(검사기술자 교육 및 이수) 

① 총괄기관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술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1항의 검사기술자에 대한 필수교육 외에 타워크레인 대여업체 임·직원, 담당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자는 소속 검사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기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검사기술자가 받고자 하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검사기술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검사매뉴얼)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 방법 및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검사대행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