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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타워크레인 검사 업무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타워크레인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이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업무 중 타워크레인 제반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대행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타워크레인 검사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총괄업무"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총괄책임자"란 총괄업무 및 그 담당자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업무 담당자"란 별표 1에 따른 총괄업무에 관한 각각의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6. "타워크레인 안전 콜센터(이하 "안전콜센터"라 한다)"란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여 사고예방 대응조치 및 유관기관에 협조하는 등 사고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타워크레인 검사관리 프로그램(이하 "검사관리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검사신청자 및 검사대행자가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업무 배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검사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처리하는 기계장치와 이들의 이용 기술 및 인력체계를 말한다.
9. "전산처리"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법정)검사"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대행하는 타워크레인의 검사를 말한다.
11. "검사기술자"란 규칙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을 말한다.
12. "원장"이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13. "불법 구조변경"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4. "허위연식"이란 타워크레인의 등록된 제작연도 연식과 실제 연식이 다른 것을 말한다.
15. "평가위원회"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