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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타워크레인 검사 업무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타워크레인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이란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업무 중 타워크레인 제반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대행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타워크레인 검사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총괄업무"란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총괄책임자"란 총괄업무 및 그 담당자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업무 담당자"란 별표 1에 따른 총괄업무에 관한 각각의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6. "타워크레인 안전 콜센터(이하 "안전콜센터"라 한다)"란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여 사고예방 대응조치 및 유관기관에 협조하는 등 사고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타워크레인 검사관리 프로그램(이하 "검사관리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검사신청자 및 검사대행자가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업무 배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검사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처리하는 기계장치와 이들의 이용 기술 및 인력체계를 말한다.

9. "전산처리"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법정)검사"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대하여  제14조 및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대행하는 타워크레인의 검사를 말한다.

11. "검사기술자"란 규칙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을 말한다.

12. "원장"이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13. "불법 구조변경"이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4. "허위연식"이란 타워크레인의 등록된 제작연도 연식과 실제 연식이 다른 것을 말한다.

15. "평가위원회"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