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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3장 검사 업무의 확인·점검 및 조사

제11조(사고조사) 

① 총괄기관은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시 검사대행자가 수행한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고 조사를 위하여 현장 조사 시 해당 타워크레인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대행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사고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사고 사례를 게시하는 등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