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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2장 검사신청의 접수 및 배정

제5조(검사신청 안내) 

①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연기기간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관리주체에게 미리 검사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검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 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미검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검사신청이 완료되었으나, 신청인의 검사신청 연기 또는 반려 요청 등에 따라 검사신청이 취소·반려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신청 취소·반려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신청 접수) 

① 총괄기관은 규칙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면(우편 또는 팩스를 포함)에 따른 검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대행자는 검사신청을 받은 즉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배정 및 일정 계획) 

① 신청자는 검사신청 시 배정될 검사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기술자, 지역 및 대수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물량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자는 검사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검사 희망일자, 지역, 대수, 가용 검사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여 검사일정을 수립한다.

④ 검사대행자는 접수된 검사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기피를 할 수 없다.

 

제8조(검사결과 보고) 

①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및 관련 내용을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행자는 검사 시 불법 구조변경 및 허위연식 장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로부터 보고받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9조(검사결과 관리) 

① 총괄기관은 현장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검사대행자의 검사 실적, 검사 거부 및 취소 횟수, 검사 부적합 사항 등을 취합하여 검사대행자별 실적자료를 작성한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 실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검사 수행업무의 확인·점검) 

① 총괄기관은  제13조제8항제1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의 검사에 참여하여 점검하거나, 검사가 완료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불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검사대행자가 검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고, 검사업무의 우수사례 또는 미흡한 점을 선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 7일 전에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별표 2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점검 및 제2항에 의한 운영실태 조사 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총괄기관은 점검 및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