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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제4장 통계관리 등
제12조(통계관리)
① 총괄기관은 통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현황을 관리한다.
1. 등록 및 이력 현황
2. 검사 및 사고 현황
3. 불법 구조변경 및 허위연식 장비 현황 등
② 제1항에 따라 총괄기관은 검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워크레인의 등록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수리, 사고에 관한 이력 내용 등을 관리한다.
제13조(업무지원)
①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검사제도 등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인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합동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분장)
① 총괄기관의 원장은 검사업무 확인·점검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원의 타워크레인안전본부장을 총괄책임자로 둔다. <개정 2021. 1. 5.>
② 원장은 관리원에 총괄업무를 담당할 각 업무 담당자를 둔다.
③ 총괄기관 구성원의 업무분장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총괄책임자는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 담당자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총괄업무의 지원)
① 총괄기관의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총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임용하는 등 총괄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전문 인력의 직무범위 및 급여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