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투척용소화용구의 소화성능 및 표시

제5조(소화성능) ① 4개 이하의 투척용소화용구를 소화시험모형에 던져서 완전히 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시험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시험은 별표1의 화재모형중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1모형의 연소대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휴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 <개정 2012. 2. 9.>

3.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후에 실시한다. 

4. 소화는 풍속이 0.5 m/s 이하에서 실시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투척용소화용구를 최후로 던지고 난 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6조(표시)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표면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 또는 상호 

5. 사용온도범위 

6. 소화능력단위 

7.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취급상의 주의사항 

9. <삭 제>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