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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8 제3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44호, 2022. 12. 1., 제정]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041-559-059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6.2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준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임시소방시설"이란  별표 8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로, 공사현장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을 말한다.
1.7.1.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1.7.1.3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1.7.1.4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1.7.1.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기술기준
2.1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2.1.1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1.1.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1.1.2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할 것
2.2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2.2.1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 이상, 방수량은 65 L/min 이상일 것
2.2.1.2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2.2.1.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해야 한다.
2.3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2.3.1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3.1.1 비상경보장치는  제18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3.1.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할 것
2.4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2.4.1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할 것
2.4.1.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2.5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2.5.1  별표 8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