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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이하 “검사대상소방용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제9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27.>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27.>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방법, 합격기준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소방청장은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7.>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3년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1년
⑦ 소방청장은 성능확인 검사를 마친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이 파괴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⑧ 소방청장은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확인에 관한 업무를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27.>
⑨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성능확인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비용은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