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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용 및 등급용 자동소화장치

ⓐ┓∈№ⁿㄾㆃ 2023. 3. 30. 15:40

패키지용 및 등급용 자동소화장치 제어부 밒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제24조(제어부) 

자동소화장치에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어부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며 제어부에는 작동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감지부의 화재신호에 따라 작동장치가 작동되도록 신호를 발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오작동방지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부, 예비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수동작동 스위치나 복구스위치 또는 경보 등의 정지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에어로졸의 방출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어부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7.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을 두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2.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5000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전자계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로 가하여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접점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 및 외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④ 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사용전압 80 %이상의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 

2.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성장치, 고장표시장치 등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감지부, 작동장치 등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어야 한다. 

4.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셀당 1.0 V의 상태를 말한다. 

8.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하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9.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0.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