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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 소화시험

ⓐ┓∈№ⁿㄾㆃ 2023. 3. 31. 07:41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 소화시험 

 

제35조(소화시험) 

 별표 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연동방식(연동하는 소화장치 대수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승인된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분리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분리형으로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대수에 해당하는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된 소화밀도와 분리형에 사용되는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밀도 중 높은 값을 소화밀도로 정해야 한다.

1. A급 소화시험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목재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않을 것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을 것

2. B급 소화시험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소되지 않을 것 

3. 소화밀도 및 설계밀도의 결정 

가. A급 소화밀도는 제1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목재화재 및 중합재료화재의 소화밀도 중 높은 밀도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소화모형은 별표 3의 소화모형 중 표면성 A급 목재 또는 훈소성 A급 목재를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B급 소화밀도는 제2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밀도로 한다. 

다. A급 및 B급 설계밀도는 A급 및 B급 소화밀도에 각각 1.3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신청 설계방호체적이 27㎥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화시험 이외에 별표 6의 자동소화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 각 부품의 변형, 파손 및 감지부 작동 전 이상 기능에 의한 약제 누출이 없어야 한다. 

1. 연료 점화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약제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제36조(표시사항) ①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형식명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적응화재별 설계방호체적
- 예시) 표면성 A급 00 ㎥ 또는 훈소성 A급 00 ㎥(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 C급 적용 

6.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7.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8. 사용온도범위 

9.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안전거리 

10. 방출시간 

11. 예상사용수명 

1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주성분 

②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치 주의사항(설치 매뉴얼)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적응화재별 설계방호체적
- 예시) 표면성 A급 00 ㎥ 또는 훈소성 A급 00 ㎥(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 C급 적용 

2.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및 소화밀도 

3.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4. 연동 설치 시 설치간격 등 배치방법(단독형, 일체형은 제외) 

5. 인체 및 가연물과의 설치 이격거리 

6. 설치(고정)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7. 과압배출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설치위치, 설치면적 산출식 등 

8.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주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 인체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 및 경고표지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 

③ 고체에어로졸발생기에는 제1항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고체에어로졸발생기가 표면성 A급 목재화재 적응성에만 적합한 경우, 제품에 제1항의 표시와 함께 아래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