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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면적
가. 하나의 급수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면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의 별표 1을 참고해 보자. 별표 1은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을 규약배관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표이다. 해당 표의 아래 (주) 1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한 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하나의 최대 방호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일반적인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이하이다. 격자형 배관방식의 경우에만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을 최대 3,70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3,000㎡가 하나의 최대 방호구역 면적에 해당한다.
하나의 송수구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면적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담당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최대 3,000㎡에 해당하는 면적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3,000㎡는 하나의 방호구역의 최대 면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건축법령상에서 말하는 하나의 방화구획의 바닥면적이기도 하다. 이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하나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역시 최대 3,000㎡의 바닥면적을 담당할 수 있다.
송수구 설치 개수
가. 하나의 층을 기준으로 산정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2개의 층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하나의 층 면적을 기준으로 송수구 설치 개수를 산정한다. 하나의 층 바닥면적이 3,000㎡를 초과할 때마다 1개 이상씩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가장 넓은 층이 3,000㎡가 되지 않으면 송수구는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나. 방호구역 하나마다 송수구를 설치X
① 그러나 방호구역 하나마다 송수구 하나씩을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것이지, 방호구역마다 하나의 송수구를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다.
② 하나의 방호구역의 최대 가능한 면적이 3,000㎡ 이므로, 더 작은 규모로도 얼마든지 방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방호구역을 1,000㎡ 단위로 설정했다면, 3개의 방호구역에 하나의 송수구를 설치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다. 수직배관마다 송수구를 설치한다. 층의 바닥면적이 커서 또는 구역이 계단이나 피트로 구분되어 있어서 다수의 수직배관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수직배관마다 송수구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면 라인별 각 방호구역마다 송수구가 설치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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