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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법제처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법무부

나. 행정안전부

다. 국무조정실

라. 인사혁신처

마. 법제처

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위촉위원: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