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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행정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5. 24.] [대통령령 제32650호, 2022. 5. 24., 일부개정]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