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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4.>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2. 5. 24.>

[시행일: 2023. 3. 24.]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