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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직접강제)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2.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3.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3. 3. 24.]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