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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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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16:18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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