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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