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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ⁿㄾㆃ 2023. 3. 17. 09:47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