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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ⁿㄾㆃ 2023. 3. 17. 14:47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