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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ⁿㄾㆃ 2023. 3. 19. 16:51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32조

행정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