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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ⁿㄾㆃ 2023. 3. 19. 16:52

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