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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 2023. 3. 24.]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