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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장 형 제8절 형의 소멸

ⓐ┓∈№ⁿㄾㆃ 2023. 3. 23. 23:45

형법 제3장 형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