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형법 제4절 누범

ⓐ┓∈№ⁿㄾㆃ 2023. 3. 23. 17:31

형법  제4절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