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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ㆍ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전문인력 연명부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첨부서류, 전문인력 연명부에 기록된 전문인력의 자격증 등(학위증,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다만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3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조(평가방법) 

①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반장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③ 현장 확인평가는 제출서류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진행한다. 

④ 평가반은 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 평가 시 별표 3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평가반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화재감정 업무의 적정수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평가반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현장 확인 평가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2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 현장 확인평가는 평가 분야가 모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에 평가결과를 적합으로 표기한다. 

③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종합평가 보고서가 적합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 

① 소방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가 적합한 신청인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관서 누리집이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화재감정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 

① 화재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화재감정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 화재감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ㆍ장비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를 받은 소방청장은 변경신청의 내용이 별표 1의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관서 누리집이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 

① 화재감정기관 지정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화재감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화재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화재감정기관 지정된 법인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급을 받은 때. 다만, 지정서를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9조(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 

① 화재감정기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항온ㆍ항습 환경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화재감정기관은 증거물, 화재감정서 등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감정기관 교육)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재난 등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감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