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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5.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국외 화재안전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