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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ⁿㄾㆃ 2023. 4. 7. 19:0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9.>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등
3. 정밀조사: 감식ㆍ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4. 화재조사 결과 보고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4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방법, 과목,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2.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
②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른 소방관서나 화재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조사관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ㆍ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2. 화재조사 개요
3. 화재조사에 관한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1.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① 소방관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출석 일시와 장소
2. 출석 요구 사유
3. 그 밖에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인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석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제11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1.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나.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증거물의 감식ㆍ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처리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주된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ㆍ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출 것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①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2.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화재조사 관련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 비용을 청구한 경우
④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화재감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소방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한다.
1. 화재원인
2. 화재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②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ㆍ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화재감정기관을 말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조사에 관한 사무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소방관서장은  제16조에 따른 화재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서장이 설정한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