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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기반구축

ⓐ┓∈№ⁿㄾㆃ 2023. 4. 7. 14:52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감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나.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증거물의 감식ㆍ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처리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주된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ㆍ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출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①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2.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화재조사 관련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 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화재감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19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소방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한다.
1. 화재원인
2. 화재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②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ㆍ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0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