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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ⁿㄾㆃ 2023. 4. 7. 17:59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물"이란 화재와 관련 있는 물건 및 개연성이 있는 모든 개체를 말한다. 

2. "증거물 수집"이란 화재증거물을 획득하고 해당 물건을 분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화재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3. "현장기록"이란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물건, 기타 주변상황, 증거물 등을 촬영한 사진, 영상물 및 녹음자료, 현장에서 작성된 정보 등을 말한다. 

4. "현장사진"이란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물건, 기타 상황, 증거물 등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5. "현장비디오"란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현장과 관련된 사람, 물건, 그 밖의 주변 상황, 증거물을 촬영하거나 조사의 과정을 촬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증거물의 상황기록) 

① 화재조사관은 증거물의 채취, 채집 행위 등을 하기 전에는 증거물 및 증거물 주위의 상황(연소상황 또는 설치상황을 말한다) 등에 대한 도면 또는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하며, 증거물을 수집한 후에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② 발화원인의 판정에 관계가 있는 개체 또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물과 이격되어 있거나 연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4조(증거물의 수집) 

① 증거서류를 수집함에 있어서 원본 영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수집할 경우 원본과 대조한 다음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대조를 할 수 없을 경우 제출자에게 원본과 같음을 확인 후 서명 날인을 받아서 영치하여야 한다.

② 물리적 증거물 수집(고체, 액체, 기체 형상의 물질이 포집되는 것을 말한다)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도록 행하며, 이를 위하여 전용 증거물 수집장비(수집도구 및 용기를 말한다)를 이용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장 수거(채취)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증거물의 수집 장비는 증거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적절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증거물 수집 시료용기는 별표 1에 따른다. 

3. 증거물을 수집할 때는 휘발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4. 증거물의 소손 또는 소실 정도가 심하여 증거물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증거물을 밀봉하여야 한다. 

5. 증거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충격금지 및 취급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증거물의 포장 외측에 적절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6. 증거물 수집 목적이 인화성 액체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 성분의 증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증거물 수집 과정에서는 증거물의 수집자, 수집 일자, 상황 등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기록은 가능한 법과학자용 표지 또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 수집을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증거물의 포장) 

입수한 증거물을 이송할 때에는 포장을 하고 상세 정보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부착한다 이 경우 증거물의 포장은 보호상자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6조(증거물 보관ㆍ이동) 

① 증거물은 수집 단계부터 검사 및 감정이 완료되어 반환 또는 폐기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화재조사관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 및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이하 이 조에서 "책임자"라 한다) 하에 행해져야 한다.

② 증거물의 보관 및 이동은 장소 및 방법, 책임자 등이 지정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되며, 책임자는 전 과정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증거물 최초상태, 개봉일자, 개봉자 

2. 증거물 발신일자, 발신자 

3. 증거물 수신일자, 수신자 

4. 증거 관리가 변경되었을 때 기타사항 기재 

③ 증거물의 보관은 전용실 또는 전용함 등 변형이나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화재조사와 관계없는 자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보관관리 이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증거물 이동과정에서 증거물의 파손ㆍ분실ㆍ도난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파손이 우려되는 증거물, 특별 관리가 필요한 증거물 등은 이송상자 및 무진동 차량 등을 이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7조(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 

증거물의 수집, 보관 및 이동 등에 대한 취급방법은 증거물이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해 획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규정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은 화재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화재증거물은 기술적, 절차적인 수단을 통해 진정성, 무결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4. 화재증거물을 획득할 때에는 증거물의 오염,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최종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는 화재 증거물의 원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현장사진 및 비디오촬영) 

화재조사관 등은 화재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가서 화재조사에 필요한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CCTV, 블랙박스, 드론, 3D시뮬레이션, 3D스캐너 영상 등의 현장기록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촬영시 유의사항)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및 현장기록물 확보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최초 도착하였을 때의 원상태를 그대로 촬영하고, 화재조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촬영 

2. 증거물을 촬영할 때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구분이 용이하게 번호표 등을 넣어 촬영 

3. 화재현장의 특정한 증거물 등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길이, 폭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측정용 자 또는 대조도구를 사용하여 촬영 

4. 화재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대상물의 형상은 면밀히 관찰 후 자세히 촬영 

가. 사람, 물건, 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연소흔적 및 혈흔 

나. 화재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증거물, 피해물품, 유류 

5.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현장기록물 확보 시에는 연소확대 경로 및 증거물 기록에 대한 번호표와 화살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제10조(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기록 등) 

① 촬영한 사진으로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사진 및 비디오, 현장기록의 작성, 정리, 보관과 그 사본의 송부상황 등 기록처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의 정리ㆍ보관) 

① 현장사진과 현장비디오를 촬영하였을 때는 화재발생 연월일 또는 화재접수 연월일 순으로 정리보관하며, 보안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현장사진파일과 동영상파일 등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조회, 분석,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 사본의 송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사진 및 현장비디오 촬영물 중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촬영물과 관련 조사 자료를 디지털 저장 매체에 기록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화재조사자료, 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증거물 수집 과정에서 처리한 개인정보를 화재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