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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