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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