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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 교육훈련

ⓐ┓∈№ⁿㄾㆃ 2022. 11. 29. 12:43

 

119구조ㆍ구급 교육훈련

 

목차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1)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종사
    가.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 정비사
    가. 해상생환훈련
    나. 항공안전관리교육
    다. 항공정비실무교육
    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3. 구조ㆍ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가. 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나.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다.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라.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마. 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지도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구급지도관의 선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